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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 홈텍스)

by ★반짝이다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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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연말 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벌써 왔어요😄

13월의 월급이라도고 불리는 연말 정산! 

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간단하게 연말 정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즉,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

 

 

 

 

 

주로 회사에서 하는 연말 정산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이용해요.

기존에는 직접 홈택스에서 개인별 간호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대신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다고 해요😊

 

 

오늘 2022년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어요! 

올해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고요😙

[연말 정산 일정]
: 2022년 연말 정산 기간은 2022년 1월 15일 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아래 3단계를 거치게 됨

1) 2022년 1월 14일까지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 회사는 신청자 명단 등록 
2) 2022년 1월 19일까지 : 신청 완료된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 제공에 동의 
3) 2022년 1월 21일~ 3월 10일 : 국세청이 확인 완료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 회사는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 정산 진행 후 근로자에게 최종 결과 발표

 


 

 

 

 

먼저 2022년 연말 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 먼저 체크하고 가실까요? 

[2022년 열말 정산 주요 변경 사항]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 원으로 통일

 


올해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많이 궁금하시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모의 계산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연말 정산 미리보기 모의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등록해둔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세금 종류별 서비스

세금 모의계산 코너

연말정산 자동 계산하기를 눌러 2021년 귀속분 클릭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화면에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


※ 정확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해서 올해 소득공제 확인하고 세금 정산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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