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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대상과 백신 부스터샷 (3차)예약

by ★반짝이다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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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고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의 등장까지.....

바로 어제부터는 백신패스를 적용하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중이용 시설 이용 제한까지 적용되고 있다죠😭

위드코로나를 하면서 점차 일상생활의 모습을 찾아가나 싶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백신 패스 (방역 패스)의 적용 대상과 과태료 그리고 백신 부스터샷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백신패스(방역패스)란? 

2021년 12월 13일 바로 어제부터,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PCR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없이는 다중 이용 시설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허용 되며, 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 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은 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지침을 어길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되며,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의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지며 4차 이상 위반 시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백신패스 적용 시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6종 시설 

[방역패스 예외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 시설 


 


 백신 접종 증명 유효기간 적용 안내 

 

 

* 백신패스 유효 기간 :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180일)까지 효력 인정

* 3차 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경우 : 접종 당일부터 효력 인정 

 

 


 

 

백신 3차 (부스터샷) 예약 대상 및 접종 간격 

 

* 부스터샷 접종 간격의 경우 18~59세는 5개월,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은 4개월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모두 3개월로 접종 간격을 단축함

 

* 부스터샷 접종 예약은 12월 13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방식과 같이 코로나19 예방 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진행됨, 60세 이상의 경우 12월 31일까지 사전 예약 없이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 가능함  

 

 

 


백신 2차까지도 힘겹게 결정해서 겨우 맞았는데 이제 부스터 샷도 맞아야 한다니...

3차가 끝이라면 당장이라도 맞고 싶은데 확답을 들을 수 없으니 너무 막막합니다😥

 

백신 패스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집은 혼란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정 보육하며 어린 아이들과 집에서만 치고받고 하던 사람들의 유일한 낙이었던 문화센터도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했고, 아이들 학원이며 도서관도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니 말이죠ㅠ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일상으로 회복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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